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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624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42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30호
공포·발령날짜
2019.05.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529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개정에 따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명칭을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명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정책의제 발굴, 공론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7조제4항 및 제13조제7호)
  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명칭을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에서 ‘부산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녹색도시부산21’을 ‘부산의제21’로 용어를 변경함(제4조제2호, 제31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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