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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6732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34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29호
공포·발령날짜
2019.05.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529

 

개정이유

  부산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국내외 산업경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략산업을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7대 전략산업의 내용을 개편하여 반영함(제4조제1항)
   ○ 스마트해양산업, 지능형기계산업, 미래수송기기산업, 글로벌관광산업, 지능정보서비스산업, 라이프케어산업, 클린테크산업
  나. 전략산업의 범위를 규정함(제4조제5항 및 별표)
  다. 법령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함(제4조제4항·제6조제4항 및 제12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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