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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8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64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28호
공포·발령날짜
2019.05.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529

 

◇ 제정이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양극화 완화 관련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성장 기반 조성 필요. 이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 노력 등에 대한 부산시,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다. 시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우선구매 예외 경우를 규정함(제6조, 제7조)
   라. 기관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수립을 명시함(제8조)
   마. 시장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공고 의무, 전년도 구매실적 작성 및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제10조, 제11조)
   바. 공공기관 및 시민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과 관련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14조)
   아. 시 소재 학교, 종교시설,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요청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내 기업과의 협약 체결 등 협력계체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제15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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