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일
◇ 제정이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양극화 완화 관련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성장 기반 조성 필요. 이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 노력 등에 대한 부산시,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다. 시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우선구매 예외 경우를 규정함(제6조, 제7조)
라. 기관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수립을 명시함(제8조)
마. 시장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공고 의무, 전년도 구매실적 작성 및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제10조, 제11조)
바. 공공기관 및 시민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과 관련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14조)
아. 시 소재 학교, 종교시설,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요청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내 기업과의 협약 체결 등 협력계체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제15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