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일
◇ 개정이유
기존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나,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별도 구성이 필요하며, 또한 기금의 지원 대상 중 펀드투자계정의 출자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
◇ 주요내용
가. 펀드투자계정관련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와 일치시킴(제2조제3호 및 제7조제3호)
○ (기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변경)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기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유한회사(LLC), 신기술사업금융
⇒ (변경)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나. 펀드투자계정 운용용도에 ‘개인투자조합’ 추가함(제8조제2항제1호)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의2)
○ (기존) 부산광역시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본 기금에 관한 사항 심의 ⇒ (변경)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해촉, 위원장의 직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의3부터 제8조의8까지)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