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일
◇ 개정이유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사업을 확대‧강화하여 추진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나. 상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등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함(제1조)
다. 제도적 장치마련과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시의 책무를 강화함(제3조)
라.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보다 강화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에 수립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제6조)
마.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확대하여 규정함(제7조)
바.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해 규정함(제9조~제11조)
사.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규정함(제17조의2)
아.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제18조의2)
자. 장애인 인권영향평가와 장애인 인권헌장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제18조의3, 제18조의4)
차. 장애인 인권보장의 교육 및 홍보를 보다 강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함(제19조)
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에 중요한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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