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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232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33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26호
공포·발령날짜
2019.05.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529

 

개정이유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사업을 확대‧강화하여 추진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나. 상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등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함(제1조)
  다. 제도적 장치마련과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시의 책무를 강화함(제3조)
  라.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보다 강화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에 수립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제6조)
  마.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확대하여 규정함(제7조)
  바.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해 규정함(제9조~제11조)
  사.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규정함(제17조의2)
  아.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제18조의2)
  자. 장애인 인권영향평가와 장애인 인권헌장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제18조의3, 제18조의4)
  차. 장애인 인권보장의 교육 및 홍보를 보다 강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함(제19조)
  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에 중요한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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