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일
◇ 제정이유
부산시민이 사회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이로 인해 받는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건전한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시의 책무 규정(제3조)
나.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제4조)
다. 외로움의 원인과 사회적 병리현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제5조)
라. 외로움 정도 측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시책의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
마.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명시함(제7조)
바. 부산광역시 외로움 치유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사.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함(제9조부터 제1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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