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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164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19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24호
공포·발령날짜
2019.05.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529

 

◇ 제정이유

 지역출판 진흥을 통해 영세한 지역출판사와 지역작가의 활동저변을 넓히고 이를 통해 시민의 독서문화에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2)

.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시의 책무 및 지역출판의 간행물을 공공도서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함(5)

. 시장이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6)

.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7)

  〇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

  〇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

  〇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사업

  〇 지역출판 국내외 교류 사업

  〇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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