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일
◇ 제정이유
지역출판 진흥을 통해 영세한 지역출판사와 지역작가의 활동저변을 넓히고 이를 통해 시민의 독서문화에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나.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시의 책무 및 지역출판의 간행물을 공공도서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함(제5조)
다. 시장이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6조)
라.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7조)
〇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
〇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
〇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사업
〇 지역출판 국내외 교류 사업
〇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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