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일
◇ 개정이유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범위를 한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관리․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