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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022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12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23호
공포·발령날짜
2019.05.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529

 

개정이유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범위를 한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관리․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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