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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036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18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22호
공포·발령날짜
2019.05.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529

 

◇ 제정이유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 등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 사용환경 개선과 농문화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 수립  ․시행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제3조) 
  나. 시장은 부산광역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다. 시장은 농인 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등과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라. 시장은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고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정함(제8조 및 제9조)
  마. 시장은 한국수어를 홍보하고 한국수어의 날에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함(제10조 및 제11조)
  바. 시장은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사. 시장은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한국수어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제13조 및 제14조)
  아. 한국수어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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