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일
◇ 제정이유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 등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 사용환경 개선과 농문화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 수립 ․시행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제3조)
나. 시장은 부산광역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다. 시장은 농인 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등과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라. 시장은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고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정함(제8조 및 제9조)
마. 시장은 한국수어를 홍보하고 한국수어의 날에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함(제10조 및 제11조)
바. 시장은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사. 시장은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한국수어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제13조 및 제14조)
아. 한국수어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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