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일
◇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리비 절감에 대한 조사·연구·정보제공, 모범관리단지 선정 등 지원센터의 기능 확대와 필요한 경우 업무협조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에 기여하고자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함(제4조의2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 관리비 절감에 관한 연구·조사 및 관리비절감을 위한 정보제공
-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의2 신설)
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 신설)
라.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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