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291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44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20호
공포·발령날짜
2019.05.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529

 

개정이유

   도심지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에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시설인 공개공지 등의 활용도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실태·활용 등에 관한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는 물론 공개공지 등의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시장이 매년 공개공지 등의 사용실태 및 활용 등에 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함(48조제3항제5호 삭제 및 제48조의21항 및 제2항 신설)

. 구청장이 점검계획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사용실태 및 활용 등에관해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토록하고, 시장이 공개공지 등의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48조의23·4항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