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일
◇ 개정이유
정책이주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효율적인 관리‧지원계획을 수립‧추진 위해 정책이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신설)
나. “정책이주지 관리‧지원계획사업”을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동일자구 해당조항 등의 자구를 일괄 수정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창조도시국장”을 “도시균형재생국장”으로 자구를 수정함(제9조)
라. 관리·지원 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해마다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토록 함(제1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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