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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242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17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19호
공포·발령날짜
2019.05.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529

 

개정이유

   정책이주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효율적인 관리‧지원계획을 수립‧추진 위해 정책이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신설)
  나. “정책이주지 관리‧지원계획사업”을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동일자구 해당조항 등의 자구를 일괄 수정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창조도시국장”을 “도시균형재생국장”으로 자구를 수정함(제9조)
  라. 관리·지원 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해마다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토록 함(제10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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