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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704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23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18호
공포·발령날짜
2019.05.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529

 

개정이유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대상 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확대하여 기존 면제대상인 전기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심 공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통행료 면제대상차량 별표 2의 내용 중 수소전기자동차를 신설하여 기존 면제대상차량인 전기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심 공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광안대교 통행료를 감면(제3조, 별표2에 제19호란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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