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일
◇ 개정이유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대상 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확대하여 기존 면제대상인 전기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심 공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통행료 면제대상차량 별표 2의 내용 중 수소전기자동차를 신설하여 기존 면제대상차량인 전기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심 공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광안대교 통행료를 감면(제3조, 별표2에 제19호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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