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일
◇ 개정이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공공시설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나.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제2조)
다. 건립비용 공개방법 및 시기를 상세히 함(제3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