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일
◇ 제정이유
생활주변의 방사선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교육‧홍보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생활주변방사선방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나. 생활주변방사선 연구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제5조)
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제6조)
라. 유의물질 검출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함(제7조)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측정 요청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마. 기본계획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교육‧홍보 관련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바.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제9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