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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81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24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15호
공포·발령날짜
2019.05.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529

 

개정이유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수수료 등을 추가하고, 시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수료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함(별표 1)
  나.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려는 것임(별표 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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