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일
◇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2019. 7. 1. 시행)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1. 1. 시행)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 의료기관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0. 12. 31.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2022. 6. 30.까지 연장하고, 장애인 감면을 받은 차량의 말소·이전 후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 가능하도록 함(제2조)
나. 종교재단법인 의료기관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0. 12. 31.까지로 함(제3조)
다. 2022. 6. 30. 이후에도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함(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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