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일
◇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8. 2. 27.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 선정공고, 선정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신설)
나.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정함(제6조 신설)
다. 그 밖에 매각재산의 인도와 매각대금의 수령, 매각대금 배분,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등에 대하여 정함(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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