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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24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13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13호
공포·발령날짜
2019.05.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529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8. 2. 27.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 선정공고, 선정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신설)
   나.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정함(제6조 신설)
   다. 그 밖에 매각재산의 인도와 매각대금의 수령, 매각대금 배분,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등에 대하여 정함(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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