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훈령에서 조례로 상향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표준안, 2019. 2)을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정함(제2조)
○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 3개 국가 이상의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협약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 중앙정부 또는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의원 동반 국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등
나. 공무국외출장을 가려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3조)
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전원 또는 1명이 단독으로 계획하는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사기준, 구성방법, 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부터 제12조까지)
마.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3조)
바.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은 귀국 후 2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귀국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또한 의장은 자료실 비치 및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하도록 함(제14조)
사.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하도록 함(제15조·제16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