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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432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4-17
조회수
58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02호
공포·발령날짜
2019.04.1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417

 

개정이유

 구덕운동장 시설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부산수상레포츠스쿨 시설 이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하며, 금정체육공원 시설 이용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의 체육시설이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덕운동장 야구장 및 체육관을 철거하고 테니스장‧풋살장‧다목적구장 신설에 따른 체육시설 명칭 변경 및 이용료를 신설함(별표 1 및 별표 4)
  나. 부산수상레포츠스쿨 명칭·소재지 및 이용료 규정을 삭제함(별표 2 및 별표 6)
  다. 금정체육공원 수영장‧실내골프연습장‧배드민턴장‧탁구장‧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이용료 감면을 확대함(별표 6)
  라. 금정체육공원 키즈랜드, 소극장 등에 대한 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함(별표 6)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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