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4월 10일
◇ 개정이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의결 대상자 중 ‘19년도 전환자 수요 및 개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주52시간) 준수 등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정원관리 부서별‧직종별 공무직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정원을 조정함(별표)
○ 997명 → 1,285명 (288명 증)
나. 직종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 실무사무원 : 595명 → 872명 (277명 증)
○ 청원경찰 : 234명 → 245명 (11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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