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유자증 등의 교부에 관한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4월 10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유자증 및 공헌자 증서와 공헌자 증의 신청․교부․통지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유자증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
○ 보유자증, 보유자증(재) 발급관련 신청서 및 발급대장 서식 마련
나. 공헌자 증서 및 공헌자 증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
○ 공헌자증서, 공헌자 증, 공헌자증서등 발급 관련 신청서 및 발급대장 서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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