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4월 10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인근 공영 주차장과의 운영효율 및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차장 운영에 관한사항(제3조)
○ 개관일(유료) : 오전 9시 ~ 오후 7시까지 운영
○ 휴관일(무료) : 오전 9시 ~ 오후 7시까지 운영
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주차요금은 입차 후 10분마다 100원(1일 최대 2,400원)
○ 미술관 근무 공무원, 위탁관리업체 직원 등 : 1일 1,000원
다.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면제 : 관용차량, 취재차량, 공식행사 차량 등
○ 감면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준용
라. 주차요금 징수는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차량번호 자동인식기를 통하여 입차 후 출차 시 무인 정산기에서 정산토록 함(제6조)
마.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에 주차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바. 관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시설 및 관리 상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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