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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045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622
종류
훈령(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489호
공포·발령날짜
2019.04.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410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인근 공영 주차장과의 운영효율 및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차장 운영에 관한사항(제3조)
   ○ 개관일(유료) : 오전 9시 ~ 오후 7시까지 운영
   ○ 휴관일(무료) : 오전 9시 ~ 오후 7시까지 운영
  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주차요금은 입차 후 10분마다 100원(1일 최대 2,400원)
   ○ 미술관 근무 공무원, 위탁관리업체 직원 등 : 1일 1,000원
  다.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면제 : 관용차량, 취재차량, 공식행사 차량 등
   ○ 감면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준용
  라. 주차요금 징수는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차량번호 자동인식기를 통하여 입차 후 출차 시 무인 정산기에서 정산토록 함(제6조)
  마.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에 주차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바. 관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시설 및 관리 상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함(제1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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