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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394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430
종류
규칙(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78호
공포·발령날짜
2019.04.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410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 및 제3조)
  나.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선정 및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및 제5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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