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4월 10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 및 제3조)
나.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선정 및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및 제5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