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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556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48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01호
공포·발령날짜
2019.04.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410

개정이유

 최근 잦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시민의 건강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공회전 제한 장소를 부산광역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공회전 제한시간을 2분으로 강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회전 제한 장소를 부산광역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제8조)
  나.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강화하고 대기 온도에 따라 그 예외를 정함(제9조, 제10조)
  다. 공회전 단속방법 세분화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근거 조항 변경(제12조)
  라.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권한의 위임 사항 변경(제13조, 제14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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