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4월 10일
◇ 개정이유
최근 잦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시민의 건강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공회전 제한 장소를 부산광역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공회전 제한시간을 2분으로 강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회전 제한 장소를 부산광역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제8조)
나.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강화하고 대기 온도에 따라 그 예외를 정함(제9조, 제10조)
다. 공회전 단속방법 세분화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근거 조항 변경(제12조)
라.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권한의 위임 사항 변경(제13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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