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4월 10일
◇ 개정이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나.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제1조 등 및 별표․별지서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 폐수관거 → 폐수관로
○ 시설설치비 → 설치 부담금
○ 유지관리비 → 사용료
○ 시설재투자적립금 → 시설개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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