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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642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69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99호
공포·발령날짜
2019.04.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410

◇ 제정이유

 부산의 전략산업 중 항공분야의 IT융합산업으로서 드론산업 육성을 통해 부산의 미래산업의 동력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드론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학연 협동연구를 통한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기반 조성 사업, 전문 인력의 양성, 드론사업자의 창업·경영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마케팅 및 홍보,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마.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의 활용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바. 드론산업 개발·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허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9조․안 제10조)
  사.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계 등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아.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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