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4월 10일
◇ 개정이유
가. 실질적인 심의회의 기능이 미미한 산업입지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심의사항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나. 심의회 폐지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문을 수정하고 서면심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입지심의회를 폐지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그 심의사항을 추가함.(제8조, 제13조의 2)
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 2)
다. 심의회 폐지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을 수정하도록 함.(제3조, 제4조, 제7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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