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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394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22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96호
공포·발령날짜
2019.04.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410

◇ 제정이유

 부산시가 육성하고자 하는 기술창업의 범위와 지원내용을 정하고,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 도약을 위한 각종 창업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창업의 범위를 정함(제2조 및 별표)
  나.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과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제4조)
  다. 기술창업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및 제7조)
  라. 기술창업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함(제8조)
  마. 창업촉진지구 지정과 지원내용을 정함(제9조)
  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경우 기술 창업 경력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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