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4월 10일
◇ 제정이유
부산시가 육성하고자 하는 기술창업의 범위와 지원내용을 정하고,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 도약을 위한 각종 창업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창업의 범위를 정함(제2조 및 별표)
나.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과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제4조)
다. 기술창업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및 제7조)
라. 기술창업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함(제8조)
마. 창업촉진지구 지정과 지원내용을 정함(제9조)
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경우 기술 창업 경력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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