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4월 10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청년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내용을 구체화 하고, 관련 내용 신설을 통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제6조제2항제2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청년 주거안정
나. 제17조 중 “주거, 경제자립”을 “경제자립”으로 변경함
다.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지원, 주택 임차를 위한 금융 지원 등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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