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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004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163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94호
공포·발령날짜
2019.04.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410

개정이유

「학교급식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친환경농수산물수급체계등 학생급식과 관련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2)

.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하여 시와 교육청의 책무를 규정함.(3)

.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4)

.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급식경비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56)

. 시장이 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및 학교의 장이 식재료를 구매하는 경우에 지역농산물 및 부산우수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친환경식재료 및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 구매를 확대하고 그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7, 9, 12)

. 급식경비 지원에 따른 위생·안전 점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011)

.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3)

.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4조부터 제23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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