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4월 10일
◇ 개정이유
「학교급식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친환경농수산물수급체계” 등 학생급식과 관련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나.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하여 시와 교육청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제4조)
라.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급식경비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제6조)
마. 시장이 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및 학교의 장이 식재료를 구매하는 경우에 지역농산물 및 부산우수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친환경식재료 및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 구매를 확대하고 그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제7조, 제9조, 제12조)
바. 급식경비 지원에 따른 위생·안전 점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제11조)
사.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아.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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