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4월 10일
◇ 개정이유
가. ‘근로자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별도의 조례에서 따로 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자’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자’로 변경하는 동시에,
나. 근로자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자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기 위해 제명, 목적 등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명, 제1조 및 현행 제4조, 제5조)
○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근로자’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자’로 변경 정비함.(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등)
다. 근로자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함.(제12조제2항)
○ (현행) 3년 이내 → (개정안)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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