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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6475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20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92호
공포·발령날짜
2019.04.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410

 

개정이유

  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위해 시의 책무를 정비하고, ‘근로자’ 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자’로 변경하는 동시에,
  나.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자로 변경 정비함.(제명, 1, 2, 3조 등)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시행하도록 책무를 정비함.(4조제3)

. 시장이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4조의2)

. 시장이 비정규직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 향상사업을 정비하고, 사업 추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8)

. 비정규직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12)

. 시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여부 점검평가결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노동자로의 전환 및 고충처리 사례 점검분석 조치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13)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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