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4월 10일
◇ 제정이유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반 조성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명시함.(제3조)
나. 시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규정함.(제4조)
다. 시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기반 조성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제5조)
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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