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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854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13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89호
공포·발령날짜
2019.04.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410

개정이유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이 퍼주기식 남발로 인해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도시이미지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명예시민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명예시민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후보자의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임.(제2조의2 신설)
  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거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3조제4항 및 제6조제2항)
  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심의를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명예시민을 선정하던 것을 민간인이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함.(제7조 신설)
   ○ 기능 : 명예시민 선정 및 명예시민증의 수여 취소
   ○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내, 위촉위원 수 과반수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임기 :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라.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 적절하지 않은 아라비아 숫자 표현,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
   ○ 자 → 사람, 기타 → 그 밖에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내지 → ∼부터 ∼까지
   ○ 이라 함은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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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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