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4월 10일
◇ 개정이유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이 퍼주기식 남발로 인해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도시이미지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명예시민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명예시민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후보자의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임.(제2조의2 신설)
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거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3조제4항 및 제6조제2항)
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심의를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명예시민을 선정하던 것을 민간인이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함.(제7조 신설)
○ 기능 : 명예시민 선정 및 명예시민증의 수여 취소
○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내, 위촉위원 수 과반수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임기 :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라.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 적절하지 않은 아라비아 숫자 표현,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
○ 자 → 사람, 기타 → 그 밖에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내지 → ∼부터 ∼까지
○ 이라 함은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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