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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566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17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88호
공포·발령날짜
2019.04.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410

개정이유

‘가족사랑카드’와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의 발급 신청시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의 별도 제출 없이 주민등록 열람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사랑카드의 발급을 가족사랑카드와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의 발급으로 수정(제8조)
  나. 가족사랑카드와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의 발급 사무에 관한 절차 등 추가(제8조의2)
  다.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신설(제20조)
  라. 별지제1호, 별지제2호 서식 추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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