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4월 10일
◇ 개정이유
‘가족사랑카드’와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의 발급 신청시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의 별도 제출 없이 주민등록 열람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족사랑카드의 발급을 가족사랑카드와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의 발급으로 수정(제8조)
나. 가족사랑카드와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의 발급 사무에 관한 절차 등 추가(제8조의2)
다.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신설(제20조)
라. 별지제1호, 별지제2호 서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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