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404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194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86호
공포·발령날짜
2019.04.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410

◇ 제정이유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제1조)
  나.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의함(제2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명시함(제3조)
  라. 실태조사 근거를 명시함(제4조)
  마. 지원사업의 내용을 명시함(제5조)
  바.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명시함(제6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