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4월 10일
◇ 제정이유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제1조)
나.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의함(제2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명시함(제3조)
라. 실태조사 근거를 명시함(제4조)
마. 지원사업의 내용을 명시함(제5조)
바.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명시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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