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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401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15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85호
공포·발령날짜
2019.04.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410

개정이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대상에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대상에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추가(제3조제12호)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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