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4월 10일
◇ 제정이유
이스포츠는 종주국으로서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서 체계적인 이스포츠의 진흥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이스포츠 진흥사업 추진, 이스포츠시설 및 국제이스포츠R&D센터 설치, 국제교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나.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전문 인력 양성
-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및 국제 교류·협력
-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 이스포츠단체의 설립·운영 등
다.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시역 내 이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 이스포츠 표준 규격화, 학술 연구 및 교류, 관련 분야 인력양성 및 선수 트레이닝 운영 등을 수행하는 국제이스포츠R&D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마.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