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154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220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83호
공포·발령날짜
2019.04.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410

◇ 제정이유

   이스포츠는 종주국으로서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서 체계적인 이스포츠의 진흥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이스포츠 진흥사업 추진, 이스포츠시설 및 국제이스포츠R&D센터 설치, 국제교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나.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전문 인력 양성
    -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및 국제 교류·협력
    -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 이스포츠단체의 설립·운영 등
  다.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시역 내 이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 이스포츠 표준 규격화, 학술 연구 및 교류, 관련 분야 인력양성 및 선수 트레이닝 운영 등을 수행하는 국제이스포츠R&D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마.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