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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362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43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82호
공포·발령날짜
2019.04.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410

개정이유

  가.  부산의 건축정책 수립 및 검토를 위한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 공공건축에 민간전문가의역할을 확대하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중심의 건축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지속적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제3조)
    ○ 구  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 :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
    ○ 임  기 :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심  의 :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
  나. 시의 공간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을 위하여 총괄건축가를 둘 수 있도록 함(제4조의3 신설)
    ○ 신  분 : 비상근직
    ○ 임  기 :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역  할 :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등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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