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4월 10일
◇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지표가 각종 계획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반영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 및 모니터링을 제도화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 추진의지를 표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운영을 개선함 (제4조)
○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 단위로 명문화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신설 및 조정
○ 시장의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 결과반영 등 의무를 명문화
○ 결과보고서의 시의회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나. 시장에게 기본계획 수립 전 공청회 개최 의무를 부과함(제4조의2)
다.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 전 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근거를마련함(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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