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4월 10일
◇ 개정이유
발주자가 하도급계획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근로자의 재해보상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시장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하도급 민간자문단을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근로자의 재해보상의 책임 대한 사항을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함.(제7조의 2 신설)
나. 시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하도급 민간자문단”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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