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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672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13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80호
공포·발령날짜
2019.04.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410

개정이유

발주자가 하도급계획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근로자의 재해보상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시장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하도급 민간자문단을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근로자의 재해보상의 책임 대한 사항을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함.(제7조의 2 신설)
  나. 시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하도급 민간자문단”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12조의2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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