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522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30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79호
공포·발령날짜
2019.04.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410

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반영 및 현행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상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 부위원장을 직위에서 직급으로 변경하여 시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연동 변경의 불합리성 해소 및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하기 위함(제3조)
  나. 일괄·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분과위원회 심의에서 건술기술심의위원회 심의로 조정하여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제7조 제1항)
  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함(제7조 제2항)
    〇 설계심의분과위원 수 증가(50명 → 70명)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