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4월 10일
◇ 제정이유
현재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금고로 지정함에 있어 2개 이상 금융기관의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등 금고의 지정방법에 대해 규정함(제2조)
나.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규정함(제3조)
다.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제7조)
라. 2개의 금고가 지정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교차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금고의 지정절차에 대해 규정함(제8조)
마.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의 금고업무 약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바.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하는 등 금고약정 기간을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10조 및 제11조)
사.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과 시장이 보고 받은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함을 규정함(제12조)
아. 시장은 금고의 협력사업비를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협력사업비 총액 공개 등을 규정함(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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