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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081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17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77호
공포·발령날짜
2019.04.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410

개정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은행 등 단기간에 집중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의 확대 조성 및 기금의 사용 범위를 넓히고,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채 감축과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범위를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함(제2조제2항)
  나. 기금의 용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금 등의 부채 원리금 상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3조제4호 신설)
  다.「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함(제4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조례 제5144호 부칙 제2항)
    - 2020년 6월 30일 → 2025년 6월 30일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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