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4월 10일
◇ 개정이유
부산발전연구원의 명칭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연구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명 및 각 조항의 기존 연구원 명칭 변경 (제명, 제1조∼제5조)
: 부산발전연구원 → 부산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장 → 부산연구원장, 부산발전연구원육성기금 → 부산연구원육성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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