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4월 10일
◇ 개정이유
도시재생, 산업단지, 경관 등 각 분야에 대한 정책과 전략 수립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자료를 일반시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자 용역 결과물,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자료를 시 홈페이지상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결과 및 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밝히도록 함(제26조)
나. 정책연구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제27조)
다. 정책연구용역 점검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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