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4월 10일
◇ 개정이유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의 시정참여를 통해 시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은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운영 조례」로 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두도록 규정함(제2조제1항)
나.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기능을 추가함(제2조제2항)- 국회, 중앙부처, 당정과의 원활한 협조 및 협력체계 강화 지원- 언론기관 방문 등 시정정책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다. 자문실적을 분기별로 관리․점검하도록 하여 정책고문 등의 운영을 강화하도록 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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