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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9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16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73호
공포·발령날짜
2019.04.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410

개정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대통령령, ’19. 3. 25. 시행)에 따라 부산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신뢰 확보와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직무 관련 이해관계 신고 등(제4조)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2) 의원이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의회 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4조의2 신설)
   -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제4조의3 신설)
   -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그 행위 등을 중지․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라. 가족 채용 제한(제4조의4 신설)
   - 의원은 소속 의회, 시의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마.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4조의5 신설)
   - 의원은 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의원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없음.
 바.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8조의2 신설)
  1)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함.
  2)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함.
 사.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0조의2 신설)
   - 의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함.
 아.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0조의3 신설)
   - 의원은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등 의원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자.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등의 신고(제16조)
  1)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함.
  2) 의장은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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