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2월 6일
◇ 페지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종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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